관내 Free Wi-Fi 이용 약관
Wi-Fi Terms & Conditions
- 제1조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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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약은, 합동회사 DMM.com(이하 「당사」라고 한다.)가 제공하는 무선에 의한 인터넷 접속 환경(이하 「무선 LAN」이라고 한다.)을, 당사가 운영하는 시설 「DMM KARIYUSHI수족관」(이하 「본」 시설」이라고 한다)의 방문객에게 제공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.
- 제2조(서비스의 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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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시설에 내관하여, 무선 LAN을 이용하는 사람(이하 「이용자」라고 한다.)은, 본 규약의 규정에 따라, 본 규약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서, 본 시설 내에서 무선 LAN을 이용할 수 있다.
- 제3조(이용 가능 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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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 LAN의 이용 가능 시간은, 본 시설의 영업시간 내로 한다. 단, 당사는, 이용 가능 시간을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.
- 제4조(이용 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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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는 자기 부담에 무선 LAN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 기기 등을 준비한다.
- 제5조(금지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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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는 이하 각 호에 내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(1) 제3자 또는 당사의 저작권 또는 기타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및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
- (2) 제3자 또는 당사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및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
- (3) 전 2호에 내거는 경우외, 제3자 또는 당사에 불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 행위 및 주는 우려가 있는 행위
- (4) 제3자 또는 당사를 비방 중상하는 행위
- (5)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
- (6) 범죄 행위 또는 범죄 행위에 연결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
- (7)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해한 프로그램을 무선 LAN을 통해 또는 무선 LAN과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
- (8)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광고·선전·권유 등의 메일, 쇼트 메세지, 텍스트 채팅 등을 송신하는 행위
- (9)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사용 및 상당히 대량의 데이터 통신
- (10) 전 각호에 내거는 것 외, 법령을 위반하거나 혹은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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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행위에 의해 당사 및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, 해당 이용자는, 해당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.
- 제6조(운용의 중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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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이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 LAN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.
- (1) 무선 LAN의 시스템의 보수 또는 공사를 정기적으로 또는 긴급하게 실시하는 경우
- (2) 폭동, 소란, 지진, 분화, 홍수, 쓰나미, 화재, 정전 및 기타 비상 사태로 무선 LAN의 운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경우
- (3) 무선 LAN의 시스템에 관련된 설비나 네트워크의 장해 등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(4) 그 외 당사가 무선 LAN의 운용상,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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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행위에 의해 당사 및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, 해당 이용자는, 해당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.
- 제7조(면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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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 LAN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,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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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당사는, 무선 LAN이 이용자가 사용하는 통신 기기 등에 적합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일절 보증하지 않는다.
2020년 04월 01일 제정
2025년 01월 01일 개정
